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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부수려던 아버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징역 4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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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우발적 범행·우울증·유족 선처 의사 고려"…존속상해치사 혐의 유죄

자신의 방문을 부수려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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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쯤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A씨를 나무라며 둔기로 방문을 부수려 했고, A씨가 방 밖으로 나온 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에게 둔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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