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우발적 범행·우울증·유족 선처 의사 고려"…존속상해치사 혐의 유죄
자신의 방문을 부수려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쯤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A씨를 나무라며 둔기로 방문을 부수려 했고, A씨가 방 밖으로 나온 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에게 둔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