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접근…법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죄책 가볍지 않아"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경기 의정부시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간음한 뒤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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