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혐의…경찰, 서울중앙지검 송치
방송인 박나래(41)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나래가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나래 인스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나래는 이와 별도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는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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