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서 케타민 1.9㎏ 밀수입 지시 혐의 유죄 필로폰 투약 혐의도 인정…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공동 총책으로 기소된 공범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태국에서 대량의 케타민 밀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태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9㎏(시가 약 1억2천만 원 상당)의 국내 밀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케타민이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만3천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 투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입하려 한 케타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함께 조직 공동 총책으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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