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기사 전치 2주·급성 스트레스 장애, 경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택시기사인 50대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0시 44분께 술에 취한 50대 남성 B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사건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향 동천터널 내부를 주행하던 중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던 B씨는 갑자기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뒤 운전 중인 A씨의 목을 한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모습과 B씨가 목을 조른 채 뒤로 잡아당기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3분 동안 위협을 이어갔으며, A씨가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터널을 주행 중이었고, 공격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져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터널 내벽을 들이받을 뻔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목 부위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당시 충격으로 야간 택시 운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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