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정식 재판…양치승 "전세사기 피해로 5억원대 보증금도 못 돌려받아"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서울 논현동 헬스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양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운영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수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퇴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양치승 인스타그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첫 공판을 지난 9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양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양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본안 심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8년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관리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로,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됐음에도 계속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씨는 계약 당시 강남구청과 임대인으로부터 관리 기간이나 사용 기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법정에서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랫동안 영업해 돈을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즉시 건물을 비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현동 헬스장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5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를 형사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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