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통해 신체 노출 영상 요구…31차례 성착취 목적 메시지 교육청 직위해제…검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제자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서울동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송치된 고등학교 교사 서모 씨(35)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제자였던 피해 학생에게 SNS를 통해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에게 31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학교는 피해 학생의 동급생을 통해 관련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씨를 직위해제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을 거쳐 올해 5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의 처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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