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의자 모자·복면·장갑 착용…신원 특정 난항 경찰 전담팀 수사 지속…결정적 제보자에 신고보상금 지급
경남경찰이 한 달 넘게 미제로 남아 있는 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이 같은 날 오전 2시께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용의자가 모자와 복면, 장갑까지 착용한 데다 범행이 심야 시간대에 이뤄져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피해자 주변인 탐문과 인근 CCTV 분석, 영장 집행 등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담팀까지 꾸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공개수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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