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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고생 살해 '성폭행 목적' 시인…강간 등 살인 혐의 인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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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기존 부인 입장 번복 경찰 부실수사·은폐 의혹도 재점화…검·경 동시 수사 진행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두 번째 공판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3일 오후 12_46_32.png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성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윤기의 국선변호인은 재판부가 강간의 고의 여부를 묻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장윤기 본인에게도 같은 의견인지 확인하자 그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범행 당시 성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는 검거 이후 줄곧 성범죄 목적을 부인해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첫 공판 당시 의견 표명을 보류했던 것과도 달라진 태도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윤기 자택에서 훼손된 인체 모형 성인용품이 발견된 점, 범행 하루 전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의 유사성, 범행 직전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이 적용했던 일반 살인 혐의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면서 사건 초기 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성범죄 관련 증거를 누락하거나 인멸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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