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 요구 거부 후 순찰차 수차례 충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
8살 딸을 차량에 태운 채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에서 8살 딸을 차량에 태운 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딸을 데리고 차량을 몰고 나가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우려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A씨의 차량을 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차량의 앞뒤를 막았으나, A씨는 차량을 전진과 후진하며 순찰차를 반복적으로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진 끝에 경찰은 A씨가 하차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차량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8살 딸의 안전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정신적 이상 징후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실시했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운전 경위와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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