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법원 독립과 권위 침해는 엄중 처벌 대상"…1심서 실형 선고
지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 내부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과 권위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위 이미지는 실제 상황을 재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선두 그룹에 합류해 법원 후문으로 진입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청사 3층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법원의 권위와 독립은 사법제도의 근간이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청사 내부에 있던 직원들에게 상당한 공포를 안겼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긴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사법기관에 대한 불법 침입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여러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특수한 형태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 공공기관이나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사안의 중대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청사 침입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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