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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사건 1심 벌금 4000만원…재범에도 실형 면해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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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부 혐의 유죄 인정했지만 직접 투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데다 해외로 출국해 적색수배까지 내려졌던 만큼 이번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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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황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석방을 지휘했으며, 황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주사기로 투약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태국으로 출국했으며,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황씨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황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당시 황씨는 현지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귀국을 결심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을 도운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핵심 공소사실인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지인에게 투약을 하게 한 혐의와 일부 마약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해외 출국 역시 수사 회피보다는 사회적 관심과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동종 전과와 해외 체류 사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양형의 적정성과 무죄 판단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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