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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사실혼 여성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2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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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원심 형량 그대로 유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0일 오전 11_01_26.png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형을 유지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강력범죄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유족에 대한 영향 등이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A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형을 유지하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은 상급심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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