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현병 치료를 소홀히 한 점도 범행 원인"…보호관찰 3년 함께 명령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과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쉽게 침해될 수 없는 법익인 만큼 이번 범행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범행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피해자 유가족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요청한 점도 형량 결정에 반영됐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 유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치료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과 범행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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