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저버린 중대 범죄…피해 아동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
초등학생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조카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9세의 초등학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에는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동생도 함께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조카를 대상으로 장기간 성범죄를 반복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하는 등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반복성,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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