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처방전 4331장 작성해 졸피뎀·프로포폴 불법 투약…의사·약사 등 13명 검찰 송치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료진이 외국인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확보·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약사와 병원·약국 관계자 등 모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된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 환자 3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허위 처방전 4331장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처방전을 이용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12만1849정을 약국에서 구입한 뒤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물 내성이 생기자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까지 몰래 빼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약사들이 타인 명의 처방전이 반복 제출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한 외국인 환자가 자신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약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의료진과 약국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진료 후 출국하는 외국인 환자의 특성을 악용한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명의도용 사례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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