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도 못 자게 하느냐"며 흉기 위협…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개 짖는 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이웃 주민인 50대 B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이 키우던 반려견이 계속 짖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로, 실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 소음 등 생활 속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 협박이나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대화나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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