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경찰 "남편 동의 없었다" 자백 확보
암 투병 끝에 딸을 잃은 뒤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에서 남편인 60대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식사를 마친 뒤 함께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돌아갔으며, 다음 날 오전 A씨가 구토 증상을 보이며 방 밖으로 나온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방 안에서는 이미 숨져 있는 남편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조사에서 경찰은 A씨의 "남편과 함께 죽기로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동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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