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인정…항소심서 징역 25년→20년 감형
이웃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친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도록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변경되면서 감형됐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모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녀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도록 했고, 결국 10대 아들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친모는 회초리와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피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피해 아동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된 학대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이 결국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교육을 명목으로 장기간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행위는 매우 중대하며 생명을 침해한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친모 B씨는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이미 징역 2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후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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