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 이동하며 협박·감금 인정…법원 "성범죄는 증명 부족"
친형이 교제했던 여성과 교제한 뒤 협박과 감금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친형이 교제했던 여성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팔을 붙잡고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약 159㎞를 이동하면서 "웃어, 택시기사가 의심하잖아"라고 말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감금한 혐의도 인정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준강간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택시기사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성범죄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협박과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감금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협박과 감금 혐의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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