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음성분석으로 2013년 범행 확인…법원 "재범으로 죄질 불량"
13년 전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대검찰청의 음성분석을 통해 다시 밝혀지면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의 음성분석 기법을 활용해 2013년 촬영된 성착취물 속 음성과 A씨의 음성이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과거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으며, 법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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