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문제·변호인 불만 이유 제시…법원 "정당한 사유 아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공개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7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A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A씨에게 고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이른바 '돌려차기' 폭행을 저질러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후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와 함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성 없이 추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또다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