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 구속기소…검찰, 직권 출생신고 등 보호조치
출산 직후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권 출생신고와 친권 정지 등 보호 조치를 진행하며 피해 영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다만 아이는 장기간 치료 끝에 생존했지만 영구적인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호 절차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20대 친모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로 덮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생아는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과 집중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피해 아동의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외조부가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돼 필요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던 상황도 확인한 검찰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아이는 최근 퇴원해 장애 영유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과 함께 시설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장기적인 보호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 아동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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