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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어머니 살해한 30대…법원 징역 18년 선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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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 주장…법원 "존속살해 책임 무거워"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망치와 흉기로 살해한 뒤 "신이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했지만, 존속살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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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건저널 재구성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망치와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신이 어머니를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조현병으로 인해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의 영향을 받았지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은 없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수감생활의 어려움만 호소한 점은 반성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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