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성소수자 사이트로 성매수자 모집…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한 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태국 국적 외국인 2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SNS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약 2억원, B씨는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비용은 1회당 10만원에서 21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3년 이상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와 SNS를 통해 직접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SNS와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외국인 성매매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공범과 불법체류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