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비명·가해자 육성 담겨…경찰, 보복·계획범행 여부 조사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112 신고 녹취에 긴박했던 범행 상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과 보복 범행 가능성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 긴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녹취에는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살려줘"라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가해자인 50대 남성은 "빨리 이리 와", "너 죽고 나 죽고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분 뒤에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남자가 여자를 찌르고 있다", "본인도 자해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범행 직후 자해한 피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했던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고위험 피해자로 보호받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피의자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계획범행 여부와 보복 목적,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