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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병 끝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법원 징역 5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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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수두증 앓던 어머니 살해…법원 "간병 고통도 살인 정당화 못해"

 치매와 수두증으로 오랜 기간 병상을 지키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간병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사정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8일 오전 08_54_55.png

※ 해당 이미지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자택에서 치매와 수두증을 앓아 거동이 어려운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9년부터 부모를 돌봐왔으며,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홀로 어머니를 간병해 왔다. 어머니는 2018년 낙상사고 이후 수두증까지 앓으며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경련하는 어머니를 본 뒤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자해를 시도했고, 약 일주일 뒤 다른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간병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속살해죄의 법정형 적용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원심은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 적용을 다시 정리한 뒤에도 유족들의 선처 의사와 피고인이 범행 후 자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간병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앞으로도 평생 모친을 살해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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