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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법원 "가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상처"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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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살해 혐의 유죄…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캡처.PNG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 자체가 중대한 데다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물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고인은 환청과 과대망상을 겪던 중 흉기를 들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던 어머니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법원이 실시한 정신감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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