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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만취운전…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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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트럭 잇따라 추돌…경찰, 위험운전치사 혐의 수사

 서울 광진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따른 중대 인명사고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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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5일 오전 0시 35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승용차는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와 앞에 있던 화물차를 연이어 추돌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없이 그대로 충돌했다며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크게 파손된 오토바이 잔해가 흩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곤해서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음주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증거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며, 음주 정도와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등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최근 법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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