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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스마트워치도 못 막았다…퇴근길 옛 연인 살해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0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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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고소 후 신변보호 중 참변…전자감독 사각지대 또 드러나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옛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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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도 지급해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를 발견한 직후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 가운데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 확인이 어렵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 여부 역시 범행 이전에 즉시 확인하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일반 스토킹 가해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고위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속과 전자감독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별도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은 양형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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