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차량 뒷문·혈흔·CCTV 등 계획범행 증거 제시…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둔 행동과 CCTV, 혈흔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SUV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인 여고생을 약 15분간 뒤쫓은 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제압했으며, 당시 차량 뒷문을 미리 열어둔 장면이 인근 CCTV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장면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기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제압한 점 역시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후 차량 뒷문을 닫는 과정에서 남겨진 피해자의 혈흔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혈흔과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장윤기가 과거부터 여성을 차량에 납치하는 내용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는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진행 과정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압수수색 일정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가족에게 반환한 경위와 피의자의 주소 및 비밀번호 등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면서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의혹은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야 하는 단계이며, 관련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장윤기의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CCTV와 혈흔, 차량 관련 증거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으로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형사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 중 하나다. 다만 최종적인 범행 동기와 죄명,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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