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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살해 후 남한강 유기…피해자 시신 6개월 만에 발견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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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살인 사건 피해자 신원 확인…재판 중인 피고인 사건 수사 마무리 전망

 강북구 동거인 살해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범행 발생 약 6개월 만에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피고인은 이미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시신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아 수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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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마네킹처럼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용담대교 인근에서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시신이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된 30대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고인 성씨는 지난 1월 동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토바이 주유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범행 발생 약 일주일 뒤 피해자의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수사와 증거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시신은 오랜 기간 발견되지 않아 범행 장소와 유기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다. 이번 시신 발견으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유기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도봉경찰서로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법의학적 감식과 추가 조사 결과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이나 정황증거뿐 아니라 피해자 시신의 발견과 법의학적 감정 결과가 범행 경위와 증거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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