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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문제로 아들과 아내 폭행…아버지 2심도 실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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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집행유예 중 또 범행…법원 "반복된 폭력 엄중 처벌"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두고 가족과 말다툼을 벌이다 10대 아들과 배우자를 폭행한 3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과거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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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배우자와 10대 아들과 함께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커졌고, 화를 참지 못한 채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피해자인 아들은 미성년자로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해 단순 폭행이 아닌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 역시 함께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된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요소지만, 과거에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던 전력이 있고 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폭행이 수반되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할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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