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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두고 가출한 아내의 양육권 요구…법원은 어떻게 볼까?

  • 도은희 기자
  • 입력 2026.06.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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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6개월 만에 별거·이혼 소송…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 기준은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남겨두고 집을 떠난 배우자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례는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한쪽 배우자가 장기간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법원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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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배우자와 교제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했고 부모의 지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생활 방식과 성격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배우자는 심한 다툼 끝에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배우자는 오랜 기간 자녀의 안부를 묻거나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고 설명한다. 법원은 현재 누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 환경과 정서적 유대관계, 양육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권과 양육권을 판단한다. 특히 영유아를 장기간 실질적으로 돌봐온 부모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이나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녀를 계속 양육하게 되는 부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후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양육비 증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번 사례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 실태와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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