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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방화 시도…승객들이 막은 40대 구속 검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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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터·살충제 이용해 전동차 방화 시도…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 적용

지하철 방화 시도 사건이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40대 남성이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했으나 주변 승객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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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12분쯤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켠 뒤 살충제 스프레이를 분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객실 안에 있던 승객들이 이상 행동을 즉시 발견하고 A씨를 제압하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10여 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나 열차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전동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행위 자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현재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죄는 사람이 이용하거나 이용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화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커 법원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았지만,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정신 상태,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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