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명령도 어겼다…법원 "반복된 가정폭력에 죄질 매우 무겁다"
이혼 요구 아내 살해 시도 사건이 또다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반복된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중대한 관계성 범죄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미수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30대 여성 B씨를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별거와 이혼을 요구해 왔으며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차용금 변제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격분해 폭행을 시작했고, 피해자를 창틀 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자가 창틀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다시 안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최악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피해자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여 살해 행위를 중단한 점과 이혼 통보 및 각서 작성 요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 반복될 경우 법원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추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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