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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이 사망…아버지 과실치사 2심도 무죄

  • 도은희 기자
  • 입력 2026.06.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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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검사 항소 기각

생후 3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아버지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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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2024년 7월 광주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생후 약 80일 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뒤 같은 매트리스에서 함께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부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아이가 누워 있던 자리 주변에 분유를 토한 흔적이 확인됐다. 평소 아이는 역류방지 쿠션에서 생활했으나, 사고 당일 처음으로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보호자인 A씨가 영아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아이가 매트리스의 반동으로 스스로 몸이 뒤집혔을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하게 된 정확한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보호자가 잠든 사실만으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과실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고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호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그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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