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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난동에 경찰 폭행까지…50대 집행유예 선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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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에서 음란행위 의심 행동과 소란으로 업무 방해…출동 경찰관 폭행까지,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카페 난동 사건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카페 난동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캡처.PNG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장시간 머물며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란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손님과 업주의 정상적인 영업이 방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카페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공권력까지 침해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페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카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소란 등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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