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값·택시비 문제로 업주 협박 의혹…전북경찰청 직위해제 후 감찰 착수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경찰관임을 내세워 술집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사 수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업주에게 자신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라고 밝힌 뒤 "위장단속 중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혼자 해당 술집을 찾았으며, 택시비를 요구했다가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는 만취 상태의 A경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사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6일 A경사를 도내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 뒤 직위해제했다. 향후 형사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경사가 실제 식품위생법 단속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 위장단속을 실시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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