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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여권 도용…귀화 불허 법원도 정당 판단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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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가의 귀화 재량 인정…가짜 여권 사용은 공익 침해 커"

귀화 불허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년 전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귀화 불허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 역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캡처.PNG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국 국적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3년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불법체류를 이어갔다. 이후 출국명령에 따라 자진 출국했지만 당시에도 자신의 실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입국한 A씨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비자를 거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며, 2021년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귀화 심사 과정에서 과거 타인 명의 여권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과거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체류하며 혼인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별다른 법 위반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귀화 허가 여부는 국민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권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신분 은폐 행위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용인할 경우 출입국관리제도와 국적제도 운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현재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귀화를 허가받지 못하더라도 즉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정도의 중대한 불이익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은 귀화 심사에서 단순한 현재의 생활 모습뿐 아니라 과거 출입국 과정의 위법 행위와 신뢰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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