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이웃 집 수차례 찾아가 접근·현관문 파손…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이웃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신상정보를 캐묻고 현관문까지 파손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새로 이사 온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접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직업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왜 이곳으로 왔느냐", "현재 부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여기 사느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반복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약 8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파손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현관문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지 방문, 연락 등을 지속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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