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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집중단속…7개월간 2319명 검거·범죄수익 1072억 환수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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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거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대거 적발…총책 등 154명 구속

사이버도박 범죄가 조직화·대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7개월간 실시한 집중단속을 통해 2300명이 넘는 도박사범을 검거하고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해외에 서버와 운영조직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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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운영되던 대형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서 약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63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5명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 역시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약 33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홍보, 회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한 조직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이번 단속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모두 107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배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버도박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운영자뿐 아니라 자금세탁과 대포통장 제공 등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도박은 운영뿐 아니라 광고, 회원 모집, 자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가담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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