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아르바이트생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경찰, 구속영장 검토
편의점 흉기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야 시간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처음 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편의점 내부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실제 흉기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범행을 시도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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