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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둔기 살해 20대 남성 구속 송치…살인의도 공방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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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피의자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동거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인 간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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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20대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수법,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죄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 강력범죄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폭행 횟수와 강도, 피해자의 손상 정도,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향후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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