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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직접 주웠다고 아동학대?"…교사 무혐의에도 민사소송 계속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6.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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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고소에 형사·민사 1년 넘게 시달린 초등교사…교권 침해 논란 재점화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싼 교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학생이 스스로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교육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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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4학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기 시작했다.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학교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교사는 지속적인 연락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연락을 차단했으나, 학부모는 학교로 전화해 "학교를 뒤집어 놓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한 행위가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라는 주장이었다.


교사는 평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생활지도를 해왔으며 특정 학생만 차별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학생이 단체사진 촬영 장소를 알려준 뒤 교사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는 "고마워"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명예훼손 고소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학부모가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약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계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형사 고소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학생 보호와 교권 보호의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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