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체유기 혐의 인정…항소심 "반성·수감 생활·장례 절차 고려" 집행유예 선고
사산한 태아의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책임은 무겁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수감 기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 회피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숙한 점,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사산아의 시신을 고향인 베트남으로 보내 장례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2024년 1월 충북 증평군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21~25주가량의 사산아를 홀로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약 한 달 뒤 냉장고를 정리하던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남편이 시신을 인근 공터에 매장했다가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남편과 각방 생활을 해왔으며, 불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 사산아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훗날 고향인 베트남으로 시신을 옮겨 장례를 치를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시신을 공터에 매장한 남편은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체유기죄의 경우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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