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25년 선고 후 입장 번복…검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일타강사 남편 살인 사건이 다시 법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명 부동산 강사였던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은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를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당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법률상 고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혼 요구와 외도 의심 등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사건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며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남편을 살해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한순간의 충동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도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강사와 제자로 만나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남편이 "나는 돈 버는 기계 같다", "이혼 후 편하게 살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그리고 항소심에서 뒤늦게 이뤄진 자백이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다만 살인죄는 결과가 매우 중대한 범죄인 만큼 자백이나 반성만으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 16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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