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전광판 허위 홍보 논란…항소심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변호사 징계, 변호사 징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로 품위를 훼손한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태생부터 부유한 변호사’ 등의 문구를 노출해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실제로는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허위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자신의 홍보를 맡기고 직원 명함까지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직접 광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광고가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이를 즐기는 모습까지 확인됐다며 징계를 유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광고 요청 행위가 직접 입증되지 않더라도 해당 홍보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행위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특히 변호사 직역은 일반 상업 광고와 달리 높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허위·과장 홍보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원은 전광판 문구 내용과 당시 행동을 종합할 때 변호사 직업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 광고가 허용되는 시대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경력이나 지위를 내세우거나 선정적 방식으로 홍보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보다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공공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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