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도피 총책까지 검거…의뢰자도 구속수사 원칙
보복대행 범죄, 보복대행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결과 다수의 조직원과 총책이 검거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고 폭행과 협박 등 사적 제재를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총 87건 가운데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보복대행 범죄 조직은 텔레그램 채널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특정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달라고 요청했고, 조직은 행동대원을 동원해 실제 범행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천과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 9건을 수사해 행동대원 4명을 전원 검거하고 구속했다. 이어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텔레그램 운영자까지 추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운영자는 지난 4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보복 대행 의뢰를 받고 범행을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으나 해외에서도 추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또 다른 수사에서는 조직 자금 흐름을 관리한 자금관리책 4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계좌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행 대가를 수수하고 조직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보복대행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익명성 보장을 꼽고 있다. 실제로 일부 조직은 배달대행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범행 대상을 추적하는 방식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 보복 행위는 폭행, 협박, 공동공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범행을 실행한 행동대원뿐 아니라 의뢰인 역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행 결과에 따라 중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
경찰청은 "보복 대행 범죄는 실행자뿐 아니라 의뢰자 역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나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현재 남아 있는 미검거 사건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텔레그램 기반 범죄조직의 상선과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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