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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셨다” 주장한 아동추행범 실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6.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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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4세 아동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법원 “만취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아동 성추행 사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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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13세와 14세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성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아침부터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만취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며 형량 감경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를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 접근 과정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폭력 범죄 등 각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장기간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와 일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음주 상태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음주를 이유로 범죄 책임을 감경받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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